매일신문

예금 이자보장제한 시행 연기될 듯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긴 예금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이자를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지급보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 보장한도 등을 정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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