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

…월급제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외에 추가로 버는 개인운행 수입도 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K교통(주)에서 퇴직한 택시기사 김모씨(서울금천구 독산동)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는 김씨 등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액 월급제 택시기사 대부분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운행 수입이 있고 이 또한 근무시간내 수입이므로 성격상 임금에 해당된다"며 "다만 기사별로 개인수입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 택시노조 서울지부가 조사한 월평균 개인수입인 35만원만을 퇴직금 산정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4년 K교통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사납금 이외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은채로 산정된데 대해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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