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 임.단협의 최대 목표를 고용보장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고용보장협약 체결에대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또 민주노총 계열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요구를 거부키로 하는 한편 상급노조단체의 개입을 막기 위해 노조의 단체교섭권한 위임 금지규정을 단협에 신설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계의 98 임금.단체교섭체결지침'을 확정, 27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98 임금.단체교섭 전략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이에따라 올 임.단협에서는 고용보장과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거부하는 재계간의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결지침에 따르면 경총은 고용보장 및 정리해고에 관한 단협 규정을 신설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리해고 규정이 단협에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했다.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도록 하는한편 해고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넣도록 했다.경총은 또 노동계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사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단체교섭권한 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협약에 단체교섭권한 위임금지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단협에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누진제 요구를 거부하고 이미 실시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누진제 규정을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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