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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구속 원칙

뺑소니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업 부도사범은 피해액이 많더라도 수표를 회수할 가능성이 크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제시됐다.서울지법(원장 윤재식) 영장전담재판부는 31일 지난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후 영장발부 및 기각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유형별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단요인'이라는 자료를 마련, 앞으로 영장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참조키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등 성범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2~3년내에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은 종전에는 수표 미회수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했으나 최근 흑자도산 기업이 증가하는 사정을 감안, 부도액수가 많더라도 기업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회수가능성이 크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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