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개발.보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과상수원보호지역, 접경지역 등'개발이 제한된 모든 지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환경영향평가뒤 환경보호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있는 지역을 예외없이 국유화하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가증권'을 발행, 국가에서매입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당 특수정책기획단 산하에 '개발제한구역 개선 특별소위'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6일 "그린벨트 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접경지역등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간 사유재산권분쟁이 일고 있는 모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중 일부를 추출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미실시지역 주민의 반발이 초래될 수 있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관과 외국의 환경영향평가회사에 조사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의장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제한이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위해 예외없이 국유지로 전환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국유화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 신장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발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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