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명등기 6월까지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1일)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 말까지 실명등기를 해야된다. 그후 적발되면 과징금, 혹은 이행강제금은 물론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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