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내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또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정책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시책 추진 방안'을 보고,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2배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고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방침에 따르면 우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특허침해사범 처벌조항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토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영업비밀 침해사범 처벌 조항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총리서리,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조정회의를 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규성재경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M&A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자민련 박태준총재와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의 지적에대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M&A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당측으로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5월중순부터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생기면 현재 수요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출금융지원을 80% 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국민회의 신기남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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