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 및 보상금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병원측에 건넨 ㅇ합판 부장 이상경씨(33.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를배임증재 혐의로 수배하고 모정형외과 사무장 장건성씨(45.대구시 동구 효목동)등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병원장 유모씨(42.대구시 동구 효목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11일 종업원 이모씨(53.대구시 중구 봉산동)가 작업 중 오른쪽 손가락 4개 절단사고를 당하자 치료비 및 보상금을 산재처리하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12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병원 사무장등에게 부탁, 진료일자를 18일자로 조작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