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보성 등 지역 화의신청기업이 타 지역 대기업에 대한 화의여부 결정이 내려질때마다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점검하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법이 경영권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화의신청은 막아야한다는 개정 화의법 취지를들어 화의요건을 충족한 뉴코아백화점의 화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화의신청기업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으나 15일 만도기계의 화의신청이 수원지법에 받아들여지자 분위기는 완전 반전됐다.
만도의 화의신청수용은 금융부채가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의 화의는 기각하겠다는 법원의 기존방침과 상반되기 때문.
법원의 이같은 엇갈린 결정가운데서도 지역경제계는 만도의 화의수용결정이 화의조건과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중인 청구, 보성 등의 화의여부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만도기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자도입을 이끌었고 △자구노력을 통해 협력업체 채무를 1천억원이상 변제했으며 △채권단 전원이 화의기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청구, 보성은 만도기계의 이같은 자구노력 등이 화의결정에 주요 판단근거로 작용됐다는 사실에주목하고 있다.
청구는 은행여신이 많아 화의에 부담이 되지만 채권단은 화의에 적극적이다.
청구는 1천1백개 협력업체중 90%이상이 화의개시에 동의했으며 28개 금융기관중 25개기관의 동의를 받아 부채총액 대비 동의율도 98%에 이르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한 관계자는 "채권단내에서 그간 은행거래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며 청구가 부채상환조건을 수정하는 등 화의충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청구는 또 화의신청후 협력업체의 밀린 노임 69억원을 지급했다.
청구의 화의여부결정은 정리위원보고서 제출종료시점인 오는 25일이후 내려질것으로 예상된다.보성은 뉴코아·만도기계에 비해 부채총액, 상거래채권자수, 채권금액이 적은반면 채권단의 동의도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레 화의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보성은 8백50개 협력업체 채무 1천3백억원중 8백16개업체 1천2백30억원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금융채권단의 동의도 20개 기관 4천8백억원으로 92%를 확보했다.
보성은 채권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 화의조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는 방침아래 정리위원보고서 제출시기를 내달 8일로 연기했다.
청구와 보성 관계자들은 "조사위원들의 기업실사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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