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사들이 음주측정기의 편차와 알코올 체감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직접 측정기를 불어보는 실험을 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판사 9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은 최근 서초동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음주측정기 7대와 소주를 놓고 각자 2잔, 5잔, 7잔씩 순차적으로 술을 마시고 측정지수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소주 5잔까지는 피험자인 법관 9명 모두 0.096% 이하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유지해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했고 5잔을 넘기면서 부터 개인에 따라 0.1%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측정기기별로도 0.001~0.002% 정도의 미세한 편차가 나타났다.
행정법원 판사들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제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재의 0.13%안팎에서 0.12% 이하로 강화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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