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경제실정(失政)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리수(無理數)는 그냥 보아넘기기 어렵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로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에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할 '정의로운 수사'사안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나 대외신인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는 묵과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실정수사를 떠안은 대검 중수부는 PCS(개인휴대통신)사업권특혜의혹.종금사인허가.기아사태등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밤샘조사.계좌추적.출국금지조치.압수수색등 극약처방을 총동원하고 있어 경제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경제계는 경제인들을 무차별출국금지조치하는 것은 국제 비지니스의 관행으로 볼때 외국인들에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사실 김태정검찰총장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가장 뼈저리게 걱정하고있는 기업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차례 반복한바 있다. 수사할 것은 철저히 수사하되 기업인 수사는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요지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정수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것은 유감이다. 기업이미지를 훼손당한 한솔PCS 경우 1억8천만달러규모의 투자 성사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한다. LG텔레콤도 해외진출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울상이라 한다. 더욱이 조사대상기업인.금융인에 대해 밤샘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 경제인 수사는 당초 검찰총장이 밝힌 바대로 수사의 간소화.도주 우려없는 경우의 출금조치자제.우편및 팩시밀리 진술활용등의 수사지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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