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이 27일 이순덕 할머니(79) 등 일제하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90만엔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은 일본 국가차원의 배상과 전후보상법 제정의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국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이 판결은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다른 소송과 일제하 인권유린을 둘러싼 여타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정부에 국가차원의 배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압력수단으로작용하는 한편 한국정부에게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일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급액의 성격이 배상이 아닌 위자료인데다 그 액수도 턱없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들이 실망감과 함께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처장은 재판부가 '관방장관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 담화발표후 배상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한 점은 정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동시에 배상의 근거가 되는 전후보상법 제정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분석했다.박처장은 "이번 판결의 지급액 90만엔은 본격적인 배상에 필요한 근거법을 만들지 않은데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만큼 앞으로 근거법은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는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제정되는 근거법에 따라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의 재판이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배상을 회피해 왔던 일본정부에게 직접적인 배상 요구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위안부문제 외의 일제하 인권유린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이번 판결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에 비해 일본 사법부가 앞서가고있음을 입증한다"면서 "한국정부에게 적지 않은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박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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