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일용, 임시직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이 비현실적 선정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예정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겉돌고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이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겹치는 경우도 적잖아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IMF형 빈민구제'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말부터 국·시비 39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일용, 임시직근로자에게 올 연말까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거택·자활보호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월 1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한시적 거택보호자의 경우 대상 인원이 2천8백66명에 이르지만 5월 현재 선정 인원은 전체의 44%에 불과한 1천3백여명에 그치고 있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한시적 자활보호자도 당초 예정 인원이 1천2백90명이나 선정 인원은 60%선인 7백79명에 불과하다.
이는 대상자 선정 조건에서 재산 소유액(전세금 포함)이 4천만원을 넘거나 월소득이 23만원이상인 자는 제외, 도시 일용 근로자중 상당수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전체적인 실태 조사 없이 기존 빈민층을 중심으로 구,군청별 수혜자를 선정, 대상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 관계자들은 "한시적 거택보호자로 지정된 이들도 70% 정도가 이미 정부 보조를 받아오던 자활보호자들"이라며 "수혜 조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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