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부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과 기업의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이주시 경비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자녀 유학비 등 해외송금이 무제한 허용된다. 또 기업의 1년 이하의 단기차입이 허용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예금을 하거나 원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3년 이하의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이전면 허용되고 내년 4월부터는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완전 자유화되고 국내에서도 개인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가를 외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환전상 설치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공청회를 열어 신외환거래법 제정을 위한 단계별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환거래법 제정안을 확정한 뒤 6월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중장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완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 국내투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이어 내년 4월1일부터는 기업.금융기관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유화, 국내 계열사간 또는 거래기업간의 외화 결제를 허용하고 기업들의 해외예금한도(3백만달러) 및 해외사용 제한을 철폐,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각종 대외거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개인의 해외예금이나 해외 증권 및 부동산투자, 해외차입 등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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