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3백㎡(90평)까지 증.개축할 수있고 이중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백㎡(30평)를 다가구주택 형식으로 건축, 따로 분할등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 하남.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리.광명.군포시와 부산 강서구.기장군,광주 남구, 대전동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는 그린벨트내에 체육관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과 병의원, 슈퍼마켓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이같은 내용의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은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나이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로서 대지면적이 5백㎡이상이어야 하며 분가용주택을 지을 때는창고 등 부속사 건축이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를 철거해야 한다.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전국 12개 시.군.구에는 생활체육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슈퍼마켓,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구역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건설교통부는 김대통령이 공약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위해 18일부터 전국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읍.면.동 단위로 착수해 오는7월 말까지 완료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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