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간 정식 재판을 방불케하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검 중수부 이승구(李承玖) 2과장등 수사검사 4명과 노승행(魯勝行),김용환(金容煥)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는 오후 3시 부터 8시30분까지 사상 최장시간인 5시간반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외환위기 경고묵살및 축소.은폐 보고와 대출압력등 쟁점을 놓고 사실상 유.무죄를 다퉜다.
검찰은 "두사람은 한국은행 등의 외환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대통령에게 실상을축소.은폐 보고해 위기를 수습할 기회를 잃게 했다"며 "이는 단순한 판단 잘못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또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어려운 전문용어만 나열하는 형식적인 보고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은 교육기능도수행, 정보와 지식을알기 쉽게 명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부총리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장래을 염두에 두었고 두사람모두 경제총책임자로서의 책임소재 문제나 불명예를 회피하기 위해 직무유기에 이르렀다는 범행동기부분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대해 강전부총리는 변호인 반대심문을 통해 "작년 3월 취임직후 부터 외환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국제수지 적자 축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외환위기와 관련한 실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항은 모두 보고했다"며 축소.은폐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전수석은 "경제관료등 몇사람이 잘못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부당하다"며 "또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자문의무를 교육의 의무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두사람에 대해 각각 1백여 문항씩의 심문사항을 준비한 변호인측은 "직무유기판단의 기준이되는 보고의 강도, 의무에 대한 복무 규정도 없으며 정책 실무자의대응 잘못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리적으로나실체적으로 무리한 법적용임을강조했다.
대출압력등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검찰은 "당시 시중은행들이 담보부족등을 이유로 협조융자를 완강해 거부했으나 두사람은 부당한 압력으로 대출을 강요, 관치금융을 통한 은행 부실화를 부축였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강전부총리는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 대출 추진에 대해서는 알지도못하며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주리원백화점및 진도그룹 대출과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는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출 압력 행사사실을 강력히부인했다.
김전수석은 특히 해태그룹 협조융자와 관련, "작년 8월25일을 전후해 해태의 자금난 상황을강부총리와 함께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한보,기아 등 부도로인한 경제적 충격을감안, 대기업 부도를 되도록 막아라', '해태는 대표적 호남 기업인 만큼 자구노력을 통해 살리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혀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가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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