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사범을 포함, 과실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기결수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담 수형기관에 별도 수용된다.
법무부는 22일 경인지역의 경우 수원교도소, 영남지역은 마산교도소, 호남지역은 군산교도소를 각각 과실범 수형전담 교도소로 지정해 수형자 전원에게 취업으로 인한 출퇴근을 가능케하는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과 병행, 전국 교정기관을 직업훈련, 의료, 개방, 외국인,마약등으로 구분해 시설별로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며 경비등급을 경구금, 중(中)구금, 중(重)구금, 초중구금등으로 표준화해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실범 수형자들은 접견할 때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탁자 등에 앉아 자연스런 면회가 가능하고 공중전화 사용도 전원 허가될 예정이며 일반 수형자에게 일괄 실시하는 정신교육이나 직업훈련없이 별도의 외부 취업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과실범은 1.2급 모범수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가석방 기준도 일반 수형자보다 대폭 완화되며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각종 단체와 협조,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게된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현재 전국 각 교정기관별로 모두 3만6천5백75명으로 이중 과실범은 1천2백94명(3.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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