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승용차 사기판매

"대기업체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면 나같은 서민은 어찌해야합니까"

모자동차회사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임모씨(47.여)는 요즘 회사측의무책임한 처사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영업사원의 사기판매에 속아 5백만원의 각종 세금과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정작 회사측에서는 책임지려하지 않기 때문.

임씨가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타고 다니던 구형승용차를 넘겨주면 인도금없이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모자동차 영업사원 박모씨의 제안에 따라 새 승용차를마련한 것이 화근이었다.

임씨에게는 먼저 지난 3월 1가구 2차량 중과세 통지서가 날아 들었다. 영업사원 박씨가 임씨의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고 타고 다녔던 것이다.

임씨는 영업소에 항의했지만 박씨는 이미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라진 뒤였고 회사측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서를 찾았지만 형사 사건으로는 접수하기 어려우니 민사소송을제기하라는 담당 경찰관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임씨는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동구 반야월에 차가 버려져 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박씨가 차를 타고 다니다 버린 것이었다.

"회사도 고객의 아픔을 외면하고 경찰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나같은 서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임씨는 수북이 쌓인 세금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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