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합병은행 임직원 30~50% 감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은행에 흡수되는 부실은행의 임직원중 30~50%가 감원될 것으로보여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6월 이후 화이트칼라의 실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은행간 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흡수되는 은행에 대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에는 합병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영업양도 역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합의나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정리해고 요건상 경영상 악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인수되는 은행은 최소 30%, 최대 50%까지 인원을 줄여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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