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구입시기를 지난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확정했다. 또 지난해 전세계약이 끝난 사람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전세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구입시기=정부는 당초 25.7평이하의 미분양주택을 포함한신축주택을 관련법 개정이후 구입해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법개정 이전에는 아무도 신축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구입시기를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개인이 지은 집이나 조합주택은 이 기간중 준공허가를 받았거나 완공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사용 허가를 받은 주택이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99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다. 분양계약금만내면 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완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한사람은 제외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확대=현재와 같이 무주택이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주근로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뒤 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소득에서 공제하되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할부금융으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 사이에 차입한 주택자금으로 제한된다.▲전세자금 융자대상 확대=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전세금에 대해서만 반환융자해주던 것을 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월1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끝난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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