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가칭 국민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고용안정제도 등으로는 IMF체제의 대량실업시대 빈곤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생활보장법 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생활보장법은 현재 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의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교수 등의 자문를 받고 주요쟁점에 대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과 수차 협의를 거쳐 시안이 이미 확정됐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기존 고용보험은 사실상 실직자의 20%밖에 적용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공공취로사업 등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채권도 잘 안팔려 대다수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생계파탄에 직면해 있다 면서 대안으로 생활보장법 제정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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