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노총 파업지도부 143명 검거지시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27일부터 이틀간 1차 시한부 총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 1백43명을 입건, 일선검찰에 전원 검거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을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및 업무방해 공범으로 사법처리키로했다.

수사대상자로는 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 권영길(權永吉) 전위원장, 유덕상(劉德相)수석부위원장, 단병호(段炳浩)금속노련위원장과 각 지역 본부장등 민노총 지도부 18명과 현대자동차 김광식 노조위원장등 전국 55개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백25명이다.

대검은 이번 파업을 총지휘한 이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서울지검이, 울산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선동한 권전위원장은 울산지검이 각각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할 방침이며,단위사업장노조간부들의 경우 사업장별 생산차질 여부를 실사한 뒤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내달 10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노총 지도부와 파업참가 단위노조간부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