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후보 제한시간 어겨 아파트단지등 "소음공해"
6·4 지방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출마자들이 선거법상 금지된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야간 방송유세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울림 현상으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에시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 모아파트내에서는 한 후보가 아파트단지안에서확성기로 유세를 벌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였다는 것.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40)는 "아파트단지내에서는 방송유세를 못하게 돼 있어 선관위와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운동원들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폭언까지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날밤 11시30분쯤에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에서 한 후보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유세를 벌인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돼 직원들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또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백화점 앞은 27일과 28일 밤 연 이틀동안 확성기 유세가벌어져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중구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밤 11시까지의 가두 유세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쉬는 저녁시간대의 소음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일몰시간 이후의 방송유세를 금지하는 법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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