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역 주민들이 내는 수백억원의 범칙금이 지역 교통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전혀 쓰이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막대한 범칙금 수익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대구경찰청은 오히려 연간 수십억원의 교통체계 개선예산을 대구시로부터 받아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칙금 수입을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연평균 43만여건의 교통법규위반자를 적발,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삼고있고 금연규정위반, 새치기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연간 평균 1백60여만명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과 경범죄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연간 50억원을 훨씬 넘고 이돈은 모두 한국은행을 통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경북경찰청도 연간 85만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있고 경범죄 단속실적도 지난해42만6천여건을 기록, 여기에 부과된 범칙금은 1백30억원으로 대구지역의 두배가 넘고 있다.하지만 이 돈은 국가예산으로 편입되고 있을 뿐, 지역의 교통여건개선 사업등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는 최근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대구경찰청의 교통관제센터 운영과 신호등, 안전표지등의 시설설치에 연간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형편이다.
때문에 각 구청의 주차위반 범칙금이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는 것처럼 교통범칙금도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립경찰이기때문에 모든 범칙금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 며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방경찰제가 추진되고 있어 교통, 방범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방자치적 경찰예산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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