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장 黨籍이탈'실현될까

여야가 10일 총무회담에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시키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현재의 특수 정치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서, 현 의석분포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 '없었던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국회법에도 의장이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에는'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돼 있다.그러나 지난 48년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50년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의 김재순(金在淳)의원이 의장을 맡을 정도로 의장직은 줄곧 집권여당의 전유물이었다.

임기 2년의 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자리로 인식돼 왔다.

현재로서는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출범직후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의 국회 인준과정에서 의장직의 중요성을 경험한여당으로서는 차제에 의장을 무소속으로 둠으로써 '거대야당의 횡포'를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

한나라당도 관례상 집권여당측이 의장직을 맡아온 점을 감안할 때 의장직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의장을 무소속으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의장의 당적이탈 문제가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전에 여권의 야당의원 영입작업이 가속화돼 의석분포가 '여대야소' 구도로 변화할경우, 여권이 '의장 무소속 카드'를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의장 당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향후 정국변화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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