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금융사가 폐쇄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 CP(기업어음)는예금보호대상인 CMA(어음관리계좌)로 전환되지 않는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금사들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담보 CP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객들이 투자를 기피하자 종금사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이면보증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독규정상 무담보 CP에 대해 종금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무담보 CP에 대한 종금사의 이면보증은 고객과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CP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종금사가 대신 지급하지만 종금사가폐쇄될 경우는 고객이 해당기업에 직접 상환을 요청해야 하고 기업과 종금사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말과 올초에 걸쳐 14개 종금사를 폐쇄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무담보CP를 매입한 개인예금자의 구제를 위해 무담보 CP를 예금보호대상인 CMA로 전환해줬으나 지난 2월 영업정지 이후에는 전환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들이 종금사에서 무담보 CP를 살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도나 재무건전성과 함께 해당 종금사의 자본충실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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