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출은행 지속거래업무 범위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인수은행에 이전돼 영업이 중단돼도 신규거래를 제외한 기존거래는 지속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퇴출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 기존거래는 지속되며 신규거래는 인수은행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퇴출은행의 업무를 알아본다.

◇수신=기업의 경우 만기 교환결제에 수반되는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가계생활에 필요한경우 중도해약을 포함해 해당예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대출금 이자와 적금의 자동이체도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통장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 취급한다.

◇여신=퇴출은행이 승인은 했으나 아직 취급되지 않은 여신은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급보증 대지급도 포함된다. 기존한도 내에서의 기업한도대출을 계속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의 기한연장과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카드=퇴출은행 발행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퇴출은행 발행 신용카드로 거래한것과 관련해 결제이용대금 결제 및 회수, 매출전표 매입, 카드사용대금 청구가 가능하다.◇외국환=퇴출은행을 통해서도 환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출입 관련 신용장 업무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해 허용된다. 신규 신용장 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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