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자신의 가축이 호랑이 등 야생동물에 잡아먹힐 경우, 행정 당국에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중국 지린(吉林)성 자오허(蛟河)시의 농민 4명은 자신들 소유의 방목 황소가 백두산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자 시 당국에 보상을 요구, 이같은 새로운 전례를 남기게됐다.
금년 춘제(春節)가 지난 후 자오허시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방목 황소 4마리가 맹수에 잇따라 잡아 먹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정부의 임업 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 백두산 호랑이(東北虎)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냈다.
황소 주인들은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 모두 5천3백45위안(元)에 이른다고 판단,'야생동물 보호법'과 '지린성 육지야생동물 5년 수렵금지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지난 5월 시정부를 상대로 정식 보상을 요구했다.
시당국은 조사를 거친 후 관계 법률을 참고해 행정보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농민들과 합의서를 작성,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농민들도 만족을 표시했다는 것.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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