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아파트입주 예정자에게 2천만~4천만원씩 모두 9천억원의 중도금이 선착순으로 대출된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나 지역.직장.재건축 주택조합원으로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의 10%이상을 납입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구당 한도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는 2천만원, 60~70㎡(18~21평)는 3천만원, 70~80㎡(21~25.7평)는 4천만원으로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2.0%이고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신청은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자를 대행해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적격자에게 개별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계약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관련대출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대출신청 접수는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가능하며 준공주택도 분양대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해 주택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이나 대환조건부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아파트는 중복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액이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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