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안역 관리법' 파장 거셀듯

지금까지 무려 25가지 법률에 의해 산발적으로 관리돼 온 '바닷가 지역'을 통합 관리하기위한 '연안역(沿岸域) 관리법' 제정이 추진돼 지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경북도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바닷가 지역은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등 25개에 이르는 각종 법률에 의해 산발 관리돼 왔다. 이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합 개발.보전되지 못함으로써 '선점식(先占式) 개발'이지배, 연안 환경 악화 등 문제를 낳아 왔다.

이에따라 신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1백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뒤 지난 22일 '연안역 관리법'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해안선에서 내륙쪽으로 5백m, 바다쪽으로 12해리(22.22㎞)를 '연안역'으로 규정, 이 구역을 '보전' '준보전' '개발조정' '유보' 등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해당 지역에선 공단건설, 매립, 관광개발, 건축 등의 사업이 모두 지배받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통합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용의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 개발 방식이 대부분 유보된 뒤 해양수산부에 의해 현지 전면 조사가 실시되는 등 총체적 관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때문에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귀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내에는 무려 3백34.5㎞의 해안선이 있어 전국 어느 도(道) 못잖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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