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폐쇄 일부 통신과외업자-교습료 안돌려줘 말썽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린 과외금지 확대조치로 영업이 정지된 일부 통신과외업자들이 미리받은 교습료를 환불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명령으로 인한 업무중단의 경우 환불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아 규제조치 이후 학부모와 과외업자간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고3 아들을 둔 장모씨(47. 대구시 북구 침산동)는 지난 1월 모입시연구소와 1백68만원에 6개월간의 통신학습지 구독계약을 맺었다. 통신학습지는 구독자가 팩스를 통해 학습지와 교사의 해설을 주고 받는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를 과외학습으로 규정, 영업폐쇄조치를내렸다.

장씨는 "남은 3개월치 대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이달초아예 연락을 끊었다"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즉시 그만두라는 독촉만 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씨(41·여·대구시 남구 대명동)도 고3인 딸을 위해 지난해 11월말 장씨와 같은 회사가발행하는 통신학습지를 1월부터 6개월간 구독하기로 했으나 영업정지로 인해 3개월만에 구독을 중단했다. 김씨 역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관계자들이 잠적해버렸다는 것.대구시교육청에도 과외금지 확대조치이후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고 행방을 감춘 그룹과외 교사들과 관련된 피해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8)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계약불이행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崔敬喆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