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전문적으로 분담하는 완전 의약분업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실시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선정 차관 주재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2차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작년말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안한 3단계 의약분업 방식을 수정, 현행약사법 규정을 근간으로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체에 대해 내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최차관은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분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또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중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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