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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은폐 자진신고기간 선정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는 현실을 악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은폐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각 지방노동청별로 '산재은폐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31일까지 산재은폐 의혹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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