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조합 단체수의계약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할방침을 밝히자 지역 중기 조합들은 당혹과 함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65년 도입됐다. 그러나 중기 조합측의단체수의계약 탈법·파행운용으로 인해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4월 24개 중기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를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22개 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일간지 사과광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상당수 조합들이 정관에 규정된 가입요건을 무시하거나 별도 기준을 만들어 비조합원의 신규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량 배정에 이의를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자의적 기준으로 신규 조합원에 대해물량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30%를 넘지 못하도록한정부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경쟁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2~3년내 단체수의계약제도 완전 폐지 방침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18개 중기 조합은 '시기상조론'를 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지역 중기조합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주장중 일부는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수의계약제도를 존치시키는 한 약간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기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고시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이 균등 수혜와 품질 향상을 이유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며 "이것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기조합들의 모임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가입된 조합은 모두 7백10개. 이 가운데수의계약과 관련된 조합은 지역 중기조합 18개(4백28개 업체)를 비롯 모두 1백98개나 된다.단체수의계약 관련 조합은 수의계약 배정물량에 따른 수수료(계약고의 2.5%)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원고갈로 고사위기에 놓인다. 회원조합이 흔들리면 기협 중앙회의위상과 역할도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불·탈법 행위를 문제삼아 단체수의계약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시장원리를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공정위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에 반발, 9일오전7시 긴급 회장단회의를열어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曺永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