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돼 극장을 여관이나 백화점 등으로, 학교를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 등으로 각각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또 2개의 필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해 건폐율과 용적률등을 적용하고 현재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일반통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신.증.개축할 때는 인근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등급별로 줄여 동일군이나 구조 등 안전기준이 낮은 등급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임의로 하고 강한 등급으로 바꿀 때는 신고만 하도록 했다.
5개 시설군의 안전기준에 따른 순위는 △1등급 영업.판매시설군 △2등급 집회시설군 △3등급 산업시설군 △4등급 교육 및 의료시설군 △5등급 주거 및 업무시설군등이다.이와 함께 건축허가때 건축물의 용도를 32개 군으로 나눠 해당 분야와 함께 1개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으나 이를 21개 군으로 줄이고 1천여개에 이르는 세부 용도는 기입하지 않도록 해 같은 용도군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치로 그동안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일일이 변경해야 업종변경이 가능하던 불편이 사라져 소규모 점포의 업종변경이 훨씬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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