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50주년은 우리의 헌정(憲政)반세기를 함축하고있어 장년이된 한국의 명암을 그대로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이 제정되면서 식민지상태를 벗어나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갖추게되었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문으로 나타내게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헌정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었다기보다 권력과 정치인의 집권편의에의해 얼룩진 부분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87년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이른바 '발췌개헌'을 시발로 9차례의 손질이있었으나 4·19혁명후와 6월항쟁후의 개헌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아니었다. 쿠데타세력의 집권을 위해서나 아니면 권력연장 및 강화를 노린 것이었다. 그에따라 입법부의 역사 또한 굴곡과 오욕으로 점철되기 일쑤였고 입법부의 위상이 저하되는 불행이 되풀이되기도했다.
제헌절50주년을 맞은 오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정부를 만들었다고하나 정쟁으로 국회가원(院)구성도 못해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가 없는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아직도 권력과정치권에의한 헌정왜곡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해놓고도 위기극복과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한시라도 쉴틈없이 일을해도 성과를 얻을지 의문인 판에 무국회(無國會)를 만들고있다는 것이다.이는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오만과 직무유기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헌정사의 교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자할때 헌정은 정상적위치를 지켰고 그러지못했을땐 굴곡을 거듭했던 것이다. 헌법이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서올바른 권리를 누릴수 있게하고 가장 공평한 질서를 보장할 때만이 헌법은 정치인의 것이아닌 국민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헌법수호의식을 가지고 정치권의 불법과 헌정오염에 강한 거부를 보여주어야한다.아울러 정치권도 헌정50년사에 오늘과같은 무국회상을 초래한대대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허히 반성하고 더이상 당리당략에의한 정쟁은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깨달아야한다. 철새정치의 횡행, 국회의 민생·경제관련법안방치, 정치권개혁의 외면, 국회의위법적 운영등 국민과 국가에 손실을 주는 행위는 용납되지못할 것이다.
정쟁에 묻힌 제헌절50주년에 회망이 샘솟는 헌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각계각층의 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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