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자를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자본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넘기거나 건설후 무상사용기간을 최장 99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민간업체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SOC투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1백%에서 20% 또는 50%로 낮추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출자해 민간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인프라기금을 설치, 민자사업자에게 협조융자를 주선하거나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안을 제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설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권만 갖는 현행 사업추진방식(BTO)이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후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31개 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민자유치대상을 모든 인프라시설로 확대하고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도 현행 50년에서 최고 99년까지 늘리는 한편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 그만큼 무상사용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차손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사용료와 환율을 연동시켜 변동폭만큼 사용료를 올리거나 내리고 환율변동폭이 정부와 민자사업자간 협정환율보다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손실분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수익분은 국가가 환수하는 장치도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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