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 25일 제73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갖고 올해 상수도요금을 평균15% 인상하려던 대구시의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3대 대구시의회 구성후 대구시의회가 문희갑시장이 추진중인 요금인상을 통한 상수도경영합리화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요구를 처음으로 부결시킨 만큼 한나라당 일당의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관계 설정을 놓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종호(河宗昊·남구)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지난18일 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상수도요금 인상이 IMF시대 서민가계와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결손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보전해야 마땅하다며 인상안을 반대했다.
본의회 표결처리 결과 재적의원 27명중 찬성이 13, 반대12, 기권2명으로 인상안을 부결처리했으나 성서산업단지와 대구염색공단, 달성산업단지의 전용공업용수 요금의 평균19.5%인상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97년결산결과 수돗물 ㎥ 생산원가 429.2원에 비해 판매단가가 344.1원으로 24.7%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정용 16.3%, 업무용13.5%, 영업용 14.1%, 욕탕용1종 14.9%, 욕탕용2종15.0%, 전용공업용 19.5%등 평균 15%인상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의 부결로 대구시는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이고 생산원가의 80%수준인 상수도요금의현실화로 검침업무의 민간 위탁을 통한 인력감축(1백33명)과 예산절감(연간14억원)등 상수도경영합리화계획을 수정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측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다음 임시회때또다시 인상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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