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불편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교통불편신고엽서, 뽑아 보셨습니까?"

버스나 택시에 비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택시 합승, 정류장 아닌 곳에서의 버스 정차 등흔히 겪는 불편 사항을 적어 신고하면 해당 기사에게 최고20만원의 과장금이 부과된다. 전화(254-5000 교통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해도 마찬가지. 엽서를 비치하지 않은 차량을 신고하면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지난 86년부터 시행되고있는 '교통불편신고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보고도 '버스, 택시회사의 여론조사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버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1천4백33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돼 이중 3백74명의 기사에게 7천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택시는 1천4백72건이 신고돼 3백25명의 기사에게 5천9백66만원이 부과됐다.

기사 불친절, 승차거부, 거스름돈 미불, 도중하차, 버스결행, 택시합승(승객이 동의한 경우포함) 모두 신고대상이다. 접수된 신고는 버스의 경우 시청에서, 택시는 해당 택시회사가 있는 구청에 통보돼 신고자와 해당기사의 대면 없이 개별적인 청문회를 거쳐 과징금 부과가결정된다.

북구청 지역교통과 노계석 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해당차량 번호, 날짜, 장소만정확히 신고하면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교통불편신고엽서나 전화를 보다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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