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부녀자 거액계좌 자금출처조사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드러난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8일 "종소세 신고내역을 전산분석중에 있다"며 "뚜렷한 소득원없이 연간 이자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가려내 증여세 등의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해당 예금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규모가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내용과 정밀 비교하는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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