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기업 주주 손배소송 대비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 패소에 따른 재산압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임원들의 재산 지키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모은행의 임원 박모씨(가명)는 다른 은행을 최근 수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 중요 물품을빼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임원이 얼마의 돈을 인출해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액을 수표가 아닌 만원권 현찰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뭉칫돈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것과 관련, 금융가에서는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면서 경영진들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재산 지키기에 나선 사례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실 및 부정대출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질 경우 임원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부실경영으로 부도난 기업이나 퇴출된 금융기관 임원들 가운데 박씨처럼 자신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인출해 '돈세탁' 과정을 밟거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해 놓는 이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최근 한 기업의 임원은 "특별히 부정을 저지른 일은 없지만 회사 부실경영에 대한 금전적책임을 지라는 소송이 제기될까 걱정"이라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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