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래방등 심야영업제한 폐지방침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말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 심야영업 제한을 폐지하고 비디오방.무도학원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주와사회단체간 격렬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폐지 방침을 비판해온 지역 사회단체들은 영업시간자율화 범위가 노래방 등으로 확대된데 대해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대구여성회 김영순 사무국장은 "노래방에 심야영업이 허용되면 유흥업소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불법운영되는 경우가많은 이 업소들에 법적인 정당성까지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구 YWCA의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 청소년의 80~90%가 노래방을 출입하는 것으로밝혀졌다"며 "규제를 폐지할 경우 노래방이 청소년 비행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내다봤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기전에 학부모나 교육계의 여론을 잘수렴하기 바란다"며 은근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들과 고객들은 이번 조처를 환영하는 분위기.

김모씨(39.여.북구 복현동 ㄷ노래방)는 "보완법규만 잘 마련하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고 회사원 최모씨(40.남구 대명동)도 "모든것을 규제로 해결할 수는 없는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진일보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말 쯤 노래방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도학원도 교습학원으로 간주, 현행 오전 9시~오후 10시를 오전 9시~자정까지 조정해줄 것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해둔 상태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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