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보건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에 기업형 책임경영 행정기관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연말까지 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내년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 기관들이 지금까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조직팽창에주력하고 단순행정기관과 유사한 운영으로 예산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라는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중에서 공모, 계약직으로 임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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