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에서 애벌레가 발견(본지 6일자 27면 보도)된 것과 관련, 유아용품 유통과정과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YMCA에 따르면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유아용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은 지난해 국내 유수의 기저귀 회사 제품에서도 쌀벌레가 나와 고발된데 이은 두번째이며 또다른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튜브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반 소매점은 물론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대부분이 일회용 기저귀를 식품매장에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는 유통과정상 유충이나 벌레의 접근을 막기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또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소비자보상규정이 없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 간사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이물혼입의경우 제품교환 또는 해당금액만 환불조치하도록 규정,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만 인정되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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