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등 노숙자 3백명 초과때 지자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직 등에 따른 노숙자의 수가 3백명을 초과할 경우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설치, 숙박 및 조식 등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노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돼 빠르면 다음주에 개회될 임시국회에 제출된다.21일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숙자의 자활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노숙자 가두급식 등의 긴급 구호활동도 지원토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의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 비용 보조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물론 특히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선 조세와 공과금 등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이같은 보호시설을 위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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