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에 설명소홀 중개업자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유철균부장판사)는 20일 분양대금을 미납한 아파트에 세드는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집주인의 분양대금 완납여부등 입주할 집의 상황을 세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만큼 원고가 손해본 보증금중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 9월 임씨 중개로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 집주인이 분양대금중 7천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했으나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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