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배경

정부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세무사협회등 각종 사업자단체들이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위탁사무를 이권사업화하면서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유도, 일부 집행사무를 위탁하고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왔으나 단체의설립·가입 및 회비납부를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있을뿐만 아니라 경쟁을 억제, 서비스질의 저하와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산하기관·단체는 1백86개지만 방송광고공사 등68개기관을 '경역혁신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대상은1백18개다.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회원가입과 회비납부를 강제함으로써 회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강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엄격히 제한, 복수단체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법무사 1천9백만원,변리사 1천만원, 변호사 6백50만원, 세무사 5백30만원등을 등록비로 협회에 납부하고있다. 회비가 사업자단체의 가장 큰 수입인 셈이다.

또 위탁사무가 이들 사업자단체의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인 사업자단체의독점적인 사업기관화현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건축기사와 토목기사 등이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26만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연간 3-5만원의 회비를받고 각종 경력관리에 따른 수수료로 지난 해 68억원의 경상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이번 규제개혁위의 규제개혁조치에 따라 그동안 법률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사업자단체들은 이제 대부분 임의단체로 전락, 복수의 사업자단체와 경쟁을 벌일 수 밖에없게됐다.

그러나 당장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등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에 나설 경우 법령정비작업에서는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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