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만원 대출9개월만에 "5,500만원 갚아라"

보험설계사 박모씨(40·여)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은 올해 초. 급전이 필요해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모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 장기보험 영수증 2매를 담보로제공하고 2백만원을 빌린 때 부터였다.

사채이자는 10일에 무려 15%. 그것도 원금을 기한 내로 못 갚는 경우 하루 5만~10만원을연체료로 물게 됐다.

9개월 동안 박씨는 3천5백만여원을 이자와 원금으로 갚고도 2천만원 정도가 남아2백만원을 빌리고 5천5백만원을 갚아야하는 처지. 지난달 이자를 갚지 못하자 한 사채업소해결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협박해 박씨는 최근 고향으로 피했다.

지난해 말 연간 40%가 상한선인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고리사채업소들이 각종 불탈법적인 방법을 동원,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일명 '카드깡'을 이용한 사채 대출에서도 불법적인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중장비대여업자 이모씨(44)는 이달 초 부인이 '카드깡'을 통해 명목상 가구를 산 것으로하고 사채업자로 부터 3백만원을 빌린 것을 알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판매업소를 찾아가해당 상품이 경산시의 한 가정집으로 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사채업자들이판매업소와 결탁해 물건을 무자료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하기 때문"이라고주장하며 관계 당국에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폐지로 고리를 이유로 한 단속은 불가능하다"며"불법 담보·무자료거래 등 불탈법 사례를 철저히 단속, 악성 고리채 확산을 막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올들어 80여군데의 고리사채업 사무소가 열려 성업 중이며사채업자가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건도 지금까지 십수건에 이르고 있다.〈李宗泰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