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지급식·원가식 금융상품 각광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예금자 보호법의 핵심중 하나는 금융기관 파산시점을기준으로 2000년말까지 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하고 이자는 원금과 합해2천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까지만보호한다.

이같은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발효에 따라 새로운 재테크방법으로 이자를 원금화시키는전략이 각광받고있다. 즉 매달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거나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사실상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호받는 효과를 얻는것이다. 예금 신규가입때 이자를 상품 만기시 타는 만기 지급식이 아닌 이자 지급식이나 이자 원가식 상품을선택하면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게 된다.

이자 지급식이란 이자를 매월(혹은 3개월 단위) 받을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받은 이자를인출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 가입 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전액 보장받는금융상품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때문이다.

이자 원가식 상품은 매월 발생한 이자를 자동적으로 원금에 가산하는 예금이다. 이자는월복리로 계산돼 높은 이자를 그대로 받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다 보호받을수 있다.1억원을 2년제 정기예금 연 11.0% 이자조건에 가입한 고객이 1년후 가입금융기관이파산한다고 가정하자.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 1억원과 세금공제후 월이자 71만4천9백99원12달치분등 모두 1억8백58만원을 수령할수 있다. 월이자 원가식에 가입한 고객은세금공제후 1억8백93만원을 받을수 있다. 만기지급식을 택한 고객이 원금 1억원과 원금중2천만원에 대한 연 9%의 이자만을 보호받는 것보다 크게 유리하다.

이같은 이점에 따라 최근들어 은행들은 이자 지급식과 이자 원가식 이자 수령방법을고객이 취향에 맞게 택할수 있는 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있다.

예금신규 가입시 만기지급식, 이자지급식, 이자원가식 중 고객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수있도록 한 대구은행의 '플러스 1000'과 '회전실세예금' 등이 그런 상품이다. 조흥은행의'안전예금'도 월이자 원가식과 월이자 지급식 두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평화은행의'슈퍼자동예금'은 정기예금을 기본계좌로, 정기적금을 연결계좌로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달 정기적금으로 넘어간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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