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한조치'해제 않아
세수결함에다 외자유치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대구시는 의무사부지와 50사단부지를 매각해 2천4백억원의 시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방부가 매입당시 제한조건을 해제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1년 국방부로부터 '공용의 청사'용지로 매입한 달서구용산동 구 50사단 부지중 1만9천평을 상업용지로 매각할 내부방침을 세웠으나 국방부로부터 매입당시의 조건인'공용의 청사'란 제한조치를 해제하지 못해 선뜻 공개매각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는 매입당시 계약조건인 공용의 청사가 해제되면 감정절차를 거쳐 떳떳이 공개매각에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유권이 이미 대구시로 넘겨진 만큼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할뿐 공용청사 해제에 적극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94년 공용의 청사 부지로 매입한 14만1천평중 5만8천평을 공용청사를 해제하고 아파트용지로 편입시킬때는 선뜻 동의해줬다"며 임명직시장에서 민선자치시대로 바뀐 뒤 협의절차가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50사단부지를 달서구 부도심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운뒤 이곳에 국제규모의 호텔신축이 가능하도록 지난7월 주거지역인 이곳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을 해제하는 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의결해둔 상태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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